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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소득이 건보료 상승에 원인이 안된다고?

비

비***

에펨코리아 ·

내 글 포텐 가니까 댓글에 기타소득이 건보료 상승이 안된다는 댓글이 달리네? 문제는 디지털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소득과 함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. 직장가입자는 디지털자산 소득만 따로 떼어 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. 디지털자산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이자·배당·사업소득 등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한다.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연간 2000만원 기준이 없다. 디지털자산 기타소득 3000만원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가정해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단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216만원이다.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약 244만원으로 월평균 약 20만원이다. 주택이나 전·월세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있다면 건보료는 더 올라갈 수 있다.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전업주부나 은퇴자는 자격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. 현행 기준상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을 합한 연간…

에펨코리아 인기글의 앞부분과 댓글 일부를 옮겨 왔어요. 사진과 전체 글은 원문에서 볼 수 있어요.원문

댓글 11

  • 비

    비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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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

    비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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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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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

    저스***

    에펨코리아 ·

   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건보료 영향 미친다는 건 여기저기 많이 알려졌는데...왜자꾸 아득바득 아니라구하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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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

    비***

    에펨코리아 ·

    모르겠음 ㅋㅋ 양도소득세로 전환한다고쳐도 결국 코인은 스테이킹문제때문에 이걸 배당으로 보면 또 건보료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지금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이 나온뒤에 과세를 적용해야함 그래서 세금 걷을거면 일단 거래세를 적용해야 기타 잡다한 문제를 천천히 손볼 수 있는데 코인에 특별한 혜택을 줄 필요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거보면 ㅋㅋ 내가 드는 의문은 그럴거면 왜 코인을 하냐고 코인하면 당연히 세금에 민감해야하는데 무슨 제3자처럼 말하는거보면 후.. 릴렉스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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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

    저스***

    에펨코리아 ·

   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다 헷갈려함.코인관련으로 세무서가면 세무직원들도 모름.간단한 신고조차도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는게 현실인데 뭔 세금부터 걷겠다고 지랄하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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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

    비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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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S

    Se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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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래서 건보료 이쁜가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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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

    부과***

    에펨코리아 ·

    내 댓글에 세무사가 건보료 부과된다했다고 댓글 달았던데, 내 과거 글을 보면 알겠지만 나도 세무사임 건강보험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하지않고있음. 정작 본인이 남긴 링크 마지막을 보면 사안이 비슷한 복권당첨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거보면 저 세무사도 동일한 의견인거임 법조문상 미부과 규정은 없지만, 실무적으로 부과되지않을것이라는거임 '법에서 미부과한다고 안하니 당연히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해야지' 라고 한다면 최소 근 30년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해 건보료 미부과했는데 갑자기 부과한다고 생각하는게 더 비정상으로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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